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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교보생명,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 사실로 드러나”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이 2007년4월 자사 직원들에게 퇴직연금(IRP)을 판매하면서, IRP에는 당연한 연금수령과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에 대해, 중간 퇴직금을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한다’는 중요한 세제혜택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5941&sourceTyp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