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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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즉시연금피해 권리구제는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고 소멸시효중단은 ‘소송과 금융감독원분쟁조정 신청’뿐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자발적 보상이나 금감원의 지시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며, 오직 법원의 ‘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송이...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80054&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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