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해놓고, 이제와서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이자를 지급하고, 관련행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


원문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9292&sourceTyp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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