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 제한으로 인하여 v1, v2로 나뉘어서 첨부파일을 게시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2항에 및 동법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적 : 보험대리점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제정근거 : 공문 참조

 

□ 제정대상 : 직전 분기의 일평균 기준 소속설계사 5인 이상 보험대리점

 

□ 제정·개정시 공지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시행일자 : ‘2021.09.25일부터 시행

 

 

※ 붙임 : 1.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1부.
             2.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부.
             3.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요약 1부.
             4.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관련 FAQ 1부.
             5.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이슈 1부.
             6. 금융권 소비자보호책임자 겸직 이슈 관련 검토 결과 1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 해당)
             7.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1부.
             8.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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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_v2 file 김태우 2021-12-14 303
1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_v1 file 김태우 2021-12-14 283